⚠️ 예전에는 장애등급 1~6급으로 나눴지만, 지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중증)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(경증) 두 가지로 단순화됐어요.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, 실제 지급액·자격요건은 법 개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 의료적 판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 결과를 대신하지 않으니,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아래 공식 확인처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
일부 제도는 만 18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.
📋 신청 절차 요약
1
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 심사 신청병원 진단·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정도를 심사받아요.
2
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발급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을 하고 복지카드를 받아요.
3
제도별 개별 신청연금·수당·감면 등은 복지카드 발급 후 각 기관·주민센터에 따로 신청해야 해요.